2025년 11월 27일부터 1년 동안 발생하는 기간 비용에 대한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2025년 11월 27일부터 1년 동안 발생하는 기간 비용에 대한 세금 처리는 해당 비용이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간 비용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격에 따라 선급비용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산 시점에 선급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자산으로 인식되며,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비용으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나 임대료와 같이 특정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 지급 시점에는 '선급비용' 계정으로 자산 처리하고, 매월 또는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만큼 '비용' 계정으로 대체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예: 건물 건설)의 취득을 위해 지불한 계약금이라면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산 취득이 완료되면 '건설중인 자산'에서 해당 자산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세무상으로는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비용을 계상할 경우 세무상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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