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시설을 갖춘 경우, 운반 및 보관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으로 간주되는 김치 포장 방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기준을 알려줘.
2025. 12. 19.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관입, 병입 등)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김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 및 보관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은 계속해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2년 7월 1일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단순 가공 식료품(김치 포함)을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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