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감면이 지방세에도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5. 12. 19.
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지방세에도 적용됩니다.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취득세 감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재산세 감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가 면제되고, 이후 2년간 재산세의 50%가 경감됩니다.
감면 적용 요건:
- 업종 요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지원/임대 서비스업,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학원 운영업, 관광업, 전시산업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에도 일부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창업 요건: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창업해야 하며, 분할, 사업 양수 등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관련 법령 및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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