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대납하는 경우, 당첨자에게 지급되는 경품의 시가와 대납하는 제세공과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면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만원 이하의 경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