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경품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대납할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액에 맞춰 원천세 신고를 하면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2025. 12. 19.

    경품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대납하는 경우, 당첨자에게 지급되는 경품의 시가와 대납하는 제세공과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면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만원 이하의 경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품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경품 제세공과금을 회사에서 대납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5만원 이하 경품의 경우에도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국내 상장 해외 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은행 이자 소득과 주식 배당 소득의 세금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소득 신고 가능한 외국인 체류조건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