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 12. 1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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