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법정 급여이며,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추가적인 세금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되는 위로금이 회사의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재직 기간 중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는 해당 위로금의 지급 근거, 성격,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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