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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 반품 시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9.

    수입물품 반품 시 분개 처리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위약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관세 환급 시: '보통예금' 계정으로 환급받은 관세액을 처리하고,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시: '보통예금' 계정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처리합니다.

    2.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약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반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품 시: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상품' 계정에서 차감합니다. 이때 상품 원가는 수입 시 발생했던 제반 비용(관세 포함)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 재입고 시: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고, '미수금' 계정을 차감합니다. 만약 재입고 시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관세 납부액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차액만큼 상품 원가에 반영하거나 별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개 처리를 위해서는 반품되는 물품의 성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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