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반품 시 분개 처리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위약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2.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약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반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분개 처리를 위해서는 반품되는 물품의 성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