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원도급 본사와 현장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건설업 원도급 공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는 공사 착공 시 공사명, 소재지, 공사 기간, 공사 금액 등의 사항을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사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원도급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또는 명세 신고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보험가입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공사 형태, 계약 여부, 공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 현장 소재지, 발주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개시신고가 처리되면 '사업자등록번호+6' 형식의 건설일괄관리번호 아래 '9xx-xx-xxxxx-7' 형태의 현장관리번호가 생성되며, 이 번호를 통해 일용직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장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예: 하도급 공사이나 원도급사에서 승인/미승인 관리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공사 기간이 끝난 후 일용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로한 경우, 공사 착공 전에 일용근로자가 선투입된 경우, 또는 재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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