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직원에게 사업소득을 일부 지급할 수 있는지?

    2025. 12. 19.

    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직원에게 사업소득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독립적인 사업 활동이 명확히 구분되고, 각 업무에 대한 별도의 계약 형태가 존재하며, 실질적으로도 업무의 독립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근로소득), 동시에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원을 활용하여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사업소득)입니다.

    다만,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업무의 독립성,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전체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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