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910 전문시각디자인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2. 19.

    네, 업종코드 749910 '시각 디자인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시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시각 디자인업 외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다른 업종은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한 점이 있나요?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