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차익은 세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하며, 주식이나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경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식 등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면, 다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매매차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금액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매매차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대상 여부는 해당 자산의 종류 및 거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