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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는데, 749910 전문시각디자인업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것이 확실한가요?

    2025. 12. 19.

    네, 시각디자인업(업종코드 749910)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각디자인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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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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