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각디자인업(업종코드 749910)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각디자인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코드로 재창업 후 정정을 통해 코드를 변경하면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직장 내 언어폭력 피해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