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된 떡은 어떤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나요?

    2025. 12. 19.

    가공된 떡은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식료품으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떡볶이용 떡이나 떡국용 떡살과 같이 쌀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된 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쌀이라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치나 두부와 같이 단순 가공된 식료품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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