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19.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된 것)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소 납부세액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 경과 조치: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된 것) 제17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개정 전 규정(취득세 면제)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체비지 취득세: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경과 조치에 따라, 개정 전에 사업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취득 시기: 체비지의 취득 시기는 신축 건물의 준공인가 시점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며, 현금청산으로 인한 체비지의 경우 매매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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