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1. 총 소득 기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간 총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 관련: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유리한 소득 기준: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연간 임대수입이 1,0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연간 임대수입이 4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총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시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