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025. 12. 19.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이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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