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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2024년 5월에 폐업하고 2024년 12월에 퇴직했을 때, 정산 대상 보험료 기간을 2025년 1~12월분 보험료로 체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9.

    배우자분께서 2024년 5월에 폐업하시고 2024년 12월에 퇴직하셨다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분 보험료가 아닌, 2024년 1월부터 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폐업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를 통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소득 감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경우, 2024년 중에 폐업과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으므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하신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정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초과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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