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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가 상시근로자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19.

    일용근로자가 상시근로자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근로계약갱신 등으로 총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기간 기준:

      •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건설업의 경우 1년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초과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경우, 해당 월부터 일반 근로자(상시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 근로계약의 연속적인 갱신으로 인해 총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2. 근로 시간 기준:

      •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3. 판례 및 행정 해석:

      •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고용의 계속성, 종속성 등이 인정된다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3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은 민법에 따라 역(曆)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도 관련이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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