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상시근로자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근로계약갱신 등으로 총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기간 기준:
근로 시간 기준:
판례 및 행정 해석:
이러한 기준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도 관련이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