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려면, 특정 조건 하에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의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대상 확인: 2021년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단, 팀원 등 타인을 고용하거나 근로계약과 사업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수고용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 관계 성립 신고: 기존 사업장 관리번호가 아닌 별도의 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통해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보험 관계 성립 신고'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 신고: 상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예술인' 메뉴의 '고용(산재)보험 취득(입직)신고'를 통해 예상 보수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일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신고합니다.
월 보수액 신고 (상용직): 7월에 취득 신고를 한 상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익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를 통해 월 보수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종사자의 부담분을 원천 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