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강의 수강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19.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강의 수강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학업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강의 수강료는 사업 운영과 무관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었거나 사업 운영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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