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이 변경되어, 거주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속 체류 기간 요건 강화: 기존에는 한 해(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거주자로 인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직전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2개 과세기간에 걸쳐 총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연도별로 체류 기간을 나누어 거주자 판정을 피하려는 시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거주자 판정의 포괄성 증대: 국적이나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 가족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한국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에는 변경되는 거주자 판정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무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