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일반사업자로 전환했다면 10월 이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2025. 12. 20.
결론적으로, 11월에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셨다면 10월 이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의 사업자 유형에 맞게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시점 기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당시 간이과세자로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일반과세자 전환: 11월에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셨으므로, 10월 이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시 간이과세자로서 발급할 수 없었던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 신분으로 소급하여 발급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만약 10월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었으나 누락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법규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이전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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