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IRP에 납입한 900만원 중 실제 세액공제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로 해당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년 후 연금 수령 시에도 해당 서류로 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0.
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통해 연말정산 시 IRP 납입액 중 실제 세액공제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후 연금 수령 시에도 해당 서류로 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연금저축 및 IRP 납입액 중 세액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이 서류는 연금 수령 시 또는 중도 해지 시 세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과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도 제출하여 과거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실제 세액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연금 수령 시 또는 중도 해지 시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받은 납입액보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즉시발급 증명'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서류는 연금 수령 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