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은 연구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구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예: 연구원 급여, 연구 용역 대가 등)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연구비가 순수하게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예: 연구 장비 구입비, 연구 재료비 등)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 증빙을 명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정확한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세율은 연구비의 구체적인 지급 목적과 성격을 파악한 후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