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콘텐츠 창작자로 광고나 MCN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0.
1인 콘텐츠 창작자로서 광고나 MCN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식은 사업 규모 및 수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 확인
- 과세사업자: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업종코드는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입니다.
- 면세사업자: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업종코드는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또는 '홈택스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하며, 세 부담이 적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이상):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 작성 후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 등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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