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급여 계산 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20.
월정액 급여 계산 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과세 대상 급여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비과세 항목의 지급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초과분인 5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종업원 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월 2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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