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2. 20.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법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지만, 적용 법규와 세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특정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신고조정사항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즉, 결산 시 반영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시 적립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입니다. 이 준비금은 손금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은 연구비, 장학금 지급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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