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연금계좌 중도 해지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거나, 연금 외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세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시점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해외 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해지이므로 소득세 부과 제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상속 상황 및 연금계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