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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료 급여 차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0.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각 보험별 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2.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의 3.545%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81%)의 5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3. 고용보험: 근로자의 급여에서 0.9%가 공제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 위 비율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근로자의 정확한 급여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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