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각 보험별 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참고: 위 비율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근로자의 정확한 급여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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