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임대인에게 불이익이나 추가 세금 발생 가능성이 없나요?
2025. 12. 20.
건물주(임대인)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거나 임대차 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 자료로 활용하여 비용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월세 지급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12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가 신설되어,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비용 처리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