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자녀 교육비를 각각 부담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배분되나요?

    2025. 12. 20.

    맞벌이 부부가 자녀 교육비를 각각 부담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한 명의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세액공제 효과가 더 크므로 권장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와 교육비 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녀의 교육 단계별로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초·중·고·취학 전 아동: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지출액의 15%까지 공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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