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시 3.3%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2025. 12. 20.

    서비스 제공 후 20만원을 받고 3.3% 원천징수를 적용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또는 면세 세금계산서)은 지급받는 금액 전액인 20만원에 대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6,600원은 실제 지급액에서 차감되어 193,4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간주되어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즉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또는 차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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