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가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무실이나 스튜디오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무실이나 스튜디오 조건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해당 업종이 세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있었으나, 최근 조세소송을 통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무실이나 스튜디오 임대 여부보다는 업종 코드와 대표자의 연령, 창업 지역 등이 감면 요건 충족에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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