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해당되므로,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안 좋게 퇴사한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가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TK 트레이딩이라는 상호명은 사업자 등록 시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