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2년 경과 외상매출금 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의 기한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의 근거 법령 및 해석사례를 알려주세요.

    2025. 12. 20.

    중소기업의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는 가능하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의2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3. 경정청구: 만약 착오 등으로 인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4. 적용 시점: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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