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서 31항목에 선수금을 기재하고 추후 매출로 반영될 때, 과거에 선수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당기에는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0.
네, 과거에 선수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당기에 매출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선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수금은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기 전에 미리 받은 금액으로, 아직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부채 항목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금이 매출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선수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만 수입금액 제외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수금이 특정 시점에 매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금액 제외 항목으로 계속 신고하거나, 혹은 매출로 전환된 시점에 회계 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때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회계 조정을 통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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