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어물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품목은 가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잡어를 원형 그대로 단순히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람에 말리는 등의 방식으로 건조한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잡어를 삶거나 열을 가하는 등 추가적인 처리를 거쳐 건조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러한 가공 과정을 거친 경우 원재료의 성상이 변형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