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800만원 이상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800만원이라면 총급여액의 25%인 2,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가 소득공제율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2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