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개인사업자가 경조사비로 1회 20만원씩 총 몇 건까지 비용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0.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경조사비는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건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1회 20만원까지는 건수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경조사비 처리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경조사비와 접대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만원 초과 경조사비 지출 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출판업 사업소득이 3,6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을 했을 때 비용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사업자 통장과 개인 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