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경조사비는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건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1회 20만원까지는 건수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