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재산으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로 인해 보유한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의 경우, 연간 2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로 인한 시세차익은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배당금 등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재산 증가는 수급 자격의 재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