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과 책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0.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라도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 업종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업종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광고, 경영 컨설팅 등
    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인력 공급, 경비, 청소 등
    3. 투자자문업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며,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상대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에 동일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역비 지급 방식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외화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시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증빙 서류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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