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2025. 12. 20.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은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보다 확대된 '6+6 육아휴직제'에 따른 것으로, 지급 대상, 기간, 금액이 모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거:

    1. 6+6 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2. 통상임금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월 210만원을 초과하거나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상한선과 하한선이 적용됩니다. (단, 6+6 육아휴직제의 경우 첫 6개월간은 상한선이 210만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3. 기존 제도와의 비교: 기존 '3+3 육아휴직제'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으나, '6+6 육아휴직제'는 이 기간을 6개월로 늘려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더욱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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