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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양도 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에게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0.

    네,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에게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 (양도인)

    • 종합소득세: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총 권리금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1억 원을 받았다면 6천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4천만 원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권리금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주는 사람 (양수인)

    • 기타소득 원천징수: 권리금을 지급할 때, 받는 사람이 개인인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포함 22%)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4천만 원에 대해 22%를 적용한 88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9천12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권리금은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권리금 지급 시 부담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권리금 계약서에 권리금의 내역과 성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권리금과 시설비는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권리금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처리를 위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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