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월세 지원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직접 계약한 주거 공간에 대한 월세를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월세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회사 명의가 아닌 직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급여로 처리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