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0.

    농어촌민박업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신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숙박업 부가가치율인 2.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연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이루어집니다.

    3. 종합소득세: 총 수입금액에서 임차료, 주택 관련 대출 이자, 청소비, 임대 수수료, 보험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4. 장부 작성 및 보관: 모든 사업 관련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 매출 신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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