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등)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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