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골드바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12. 20.

    네, 사업자가 골드바를 구매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거래의 성격 및 판매처의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골드바를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골드바가 금지금 면세 대상에 해당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면세 대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골드바는 '투자용 순금'으로 분류되어 일반 상품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지만, 사업자가 구입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금 거래가 부가세법상 과세는 하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개인용'으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골드바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거래 목적, 거래된 금지금의 종류 및 면세 적용 여부, 그리고 판매처의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결제 시점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는 시스템적 제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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