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20.
직장가입자로서 보수(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소득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추가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투잡 등으로 인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정보가 전달되며, 공단에서 추가 보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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