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나요?

    2025. 12. 20.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 공동주택과 비수도권 읍·면 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이 해당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영구적으로 면세되지만, 그 외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한 면세는 2~3년 단위로 일몰 기한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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