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는지?

    2025. 12. 20.

    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전환 후 3년간 제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포기)한 경우, 해당 전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2. 예외: 2023년 12월 31일 개정 및 2024년 7월 1일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는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기준: 3년의 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일정 기준(2024년 7월 1일 이후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자동 전환은 매년 7월 1일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하려는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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